매년 7월과 9월, 국민들은 주택, 건물, 토지 등에 부과되는 재산세 고지서를 받게 됩니다. 특히 고액의 재산세를 부과받은 경우, 한 번에 납부하기 어려운 상황이 생기기도 합니다. 이럴 때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제도가 바로 재산세 분할납부 신청입니다. 본 글에서는 재산세 분할납부 신청 제도의 대상자, 신청 방법, 유의사항 등을 상세히 안내드립니다. 지금 바로 재산세 분할납부 신청 방법 확인하시고,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재산세 분할납부 신청하세요!
재산세 분할납부 신청 제도란?
재산세 분할납부 신청 제도는 일정 금액 이상의 재산세를 납부해야 하는 경우, 이를 두 차례로 나누어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지방세법 제106조의 2 및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61조에 근거하여 시행되며, 납세자의 일시적 자금 부담을 완화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신청 대상 및 조건
일반적으로 납부해야 할 재산세가 500만 원 이상인 경우 재산세 분할납부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재산세 외에도 지역자원시설세 및 지방교육세를 포함한 총 세액 기준이므로 고지서 상의 ‘납부세액 합계’가 기준입니다.
- 재산세 본세와 부가세 포함 금액이 500만 원 이상일 것
- 지방세 고지 기한 내 신청할 것
- 기타 체납이 없는 성실 납세자일 것
재산세 분할납부 신청 방법
재산세 분할납부 신청은 시·군·구청 세무과, 동 주민센터(직접 방문) 또는 온라인 정부24(gov.kr)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합니다.
- 정부24 홈페이지 또는 지자체 홈페이지 접속
- ‘지방세 분할납부 신청’ 또는 ‘재산세 분납 신청’ 검색
- 공동 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서 작성
- 심사 및 승인 후 분납 고지서 발급
방문 신청 시에는 신분증과 고지서를 지참해 가까운 세무 담당 부서를 방문하시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분납 시기 및 납부 일정
재산세 분할납부 신청이 승인되면, 총 2회에 걸쳐 납부하게 됩니다.
- 1차: 고지서 상 납부기한 내 50% 납부
- 2차: 분납 신청 시 승인받은 기한 내 50% 납부 (일반적으로 2개월 이내)
단, 기한 내 미납 시 가산금(3%) 및 중가산금(매월 0.75%)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납부 기한을 준수해야 합니다.
재산세 분할납부 신청 시 유의사항
재산세 분할납부 신청 시 다음 사항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분납 신청은 고지 기한 내에만 가능하며, 기한 경과 시 신청이 반려됩니다.
- 신청 후 반드시 승인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 자동이체를 이용 중인 경우, 분납 신청에 따라 해지 또는 조정이 필요합니다.
이 제도가 필요한 이유
재산세는 부동산 자산에 따라 고액이 부과될 수 있기 때문에, 특히 다주택자나 고가 부동산 보유자의 경우 재산세 분할납부 신청을 통해 부담을 줄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일시적인 자금 유동성이 부족한 경우에도 매우 유용한 절세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Q1. 500만 원 미만이면 분할납부가 불가능한가요?
A. 네, 원칙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다만 특별재난, 파산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지방세 감면이나 유예가 별도 검토될 수 있습니다.
Q2. 신청 후 변경이 가능한가요?
A. 승인 전에는 신청서 수정이 가능하지만, 승인 후에는 분납 일정을 따르게 됩니다.
Q3. 온라인 신청은 꼭 공동인증서가 필요한가요?
A. 네, 개인정보 확인을 위해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맺음말
재산세 납부가 부담스러운 분이라면,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경제적 부담을 줄이시는 것이 좋습니다. 재산세 분할납부 신청은 납세자의 권리이며, 제대로 활용하면 현명한 세금 관리가 가능합니다. 지방세 고지서를 받으셨다면 지금 바로 재산세 분할납부 신청을 고려해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