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급변하는 사회 환경 속에서 많은 이들이 정서적인 불안과 심리적 스트레스를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대응하고 국민의 정신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보건복지부는 2025 마음건강 바우처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국민 누구나 심리상담 서비스를 보다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정부가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본문에서는 마음건강 바우처 신청방법과 더불어 신청 조건, 절차, 지원 내용 및 주의사항 등을 폭넓게 안내드리겠습니다. 아래 내용 확인하시고, 심리적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무료로 8회까지 심리상담 받아볼 수 있는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놓치지 말고 신청해 보세요!
1. 마음건강 바우처 제도란?
마음건강 바우처는 심리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에게 1:1 맞춤형 심리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 정부 주도의 복지 사업입니다. 대상자는 전문 상담기관에서 총 8회의 대면 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상담당 최대 8만 원까지 정부가 비용을 지원합니다. 상담은 자격을 갖춘 1급 또는 2급 상담사와 진행되며, 이용자의 소득 수준에 따라 본인부담금이 차등 적용됩니다.
본 제도는 코로나19 이후 더욱 높아진 정신건강에 대한 사회적 요구를 반영하여 마련된 것으로, 심리상담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누구나 쉽게 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구성되었습니다.
2. 신청 대상 및 자격요건
마음건강 바우처는 아래 조건을 충족하는 만 12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을 대상으로 합니다.
-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된 심리상담 의뢰서 또는 정신건강 진단서를 보유한 자
- PHQ-9(우울 선별검사) 점수 10점 이상인 자
- 자립준비청년, 보호연장아동 등 사회적 배려 대상자
- 지역 보건소 또는 의료기관에서 마음건강 돌봄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자
단, 심각한 정신질환으로 정신과 입원치료 중이거나, 약물 또는 알코올 의존 상태인 경우에는 별도 치료 체계가 필요하므로 본 지원사업에서 제외됩니다.
3. 신청기간과 방법
202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연중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접수는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으므로 가능한 빨리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온라인 신청: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 접속 후 신청서 작성 및 자료 업로드
- 오프라인 신청: 본인의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신청
4. 바우처 지원 내용
바우처는 총 8회의 대면 상담 비용을 지원하며, 1회당 50분 이상 상담을 기본으로 합니다. 상담사는 1급 또는 2급으로 나뉘며, 유형에 따라 회당 지원 금액이 달라집니다. 1급 상담사는 회당 8만 원, 2급 상담사는 회당 7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본인부담금은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부담됩니다. 바우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120일 이내입니다.
5. 본인부담금 차등표 (상담사 유형별)
① 1급 상담사 기준
| 중위소득 기준 | 1회당 | 총 8회 | ||||
|---|---|---|---|---|---|---|
| 지원금 | 본인부담금 | 총액 | 지원금 | 본인부담금 | 총액 | |
| 70% 이하 | 80,000원 | 0원 | 80,000원 | 640,000원 | 0원 | 640,000원 |
| 70~120% | 72,000원 | 8,000원 | 80,000원 | 576,000원 | 64,000원 | 640,000원 |
| 120~180% | 64,000원 | 16,000원 | 80,000원 | 512,000원 | 128,000원 | 640,000원 |
| 180% 초과 | 56,000원 | 24,000원 | 80,000원 | 448,000원 | 192,000원 | 640,000원 |
② 2급 상담사 기준
| 중위소득 기준 | 1회당 | 총 8회 | ||||
|---|---|---|---|---|---|---|
| 지원금 | 본인부담금 | 총액 | 지원금 | 본인부담금 | 총액 | |
| 70% 이하 | 70,000원 | 0원 | 70,000원 | 560,000원 | 0원 | 560,000원 |
| 70~120% | 63,000원 | 7,000원 | 70,000원 | 504,000원 | 56,000원 | 560,000원 |
| 120~180% | 56,000원 | 14,000원 | 70,000원 | 448,000원 | 112,000원 | 560,000원 |
| 180% 초과 | 49,000원 | 21,000원 | 70,000원 | 392,000원 | 168,000원 | 560,000원 |
6. 상담 제공 기관 안내
상담은 반드시 정부가 지정한 상담 제공기관에서만 가능하며, 임의의 기관이나 온라인 상담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지정 기관은 아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보건복지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협약을 체결한 기관
- 정신건강전문요원, 임상심리사, 상담심리사 등 국가공인 자격을 갖춘 인력이 상주
- 전문적인 심리상담을 제공할 수 있는 환경과 시스템 구비
- 실제 대면 상담만 가능 (전화·온라인 상담 불가)
바우처가 승인되면 이용자는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문자를 통해 자신이 이용할 수 있는 상담 제공기관 목록을 확인할 수 있으며, 지역 내 가까운 기관을 선택하여 예약한 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7. 신청 절차 요약
- 복지로 또는 주민센터 접수
- 신청서 및 증빙서류 제출 (소견서 또는 의뢰서)
- 소득 연계 및 심리상태 확인
- 바우처 승인 및 문자 통지
- 상담 제공기관 선택 및 예약
8. 유의사항
- 동일 연도 내 1회 신청 가능
- 바우처 미사용 시 자동 소멸
- 심각한 정신질환자의 경우 의료체계 연계
- 상담은 반드시 승인된 기관에서만 가능
9. 마무리 요약
2025 마음건강 바우처 신청방법은 국민 누구나 정신건강을 돌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자격 요건이 충족된다면 복지로 또는 주민센터를 통해 빠르게 신청하고, 정부의 심리지원 서비스를 통해 마음의 안정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조기 예산 마감에 대비해 지금 바로 신청을 검토해 보세요.










































